우한시의 의료진이 2019년 12월 1일, 코로나-19 첫 감염자를 확인했다. 이후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애당초 화난수산시장 노동자에게 12월 12일 최초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우한시 진인탄 병원 의료진 등이 포함된 연구팀은 2020년 1월 24일 영국 의료 학술지 랜싯에 발표한 논문에서 첫 감염자를 2019년 12월 1일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최초로 발생했다.
코로나-19의 증상은 다양하나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 증상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 1~14일 안에 나타난다. 특히 감염된 사람 중 3분의 1인 무증상 감염자로 눈에 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환자로 분류될 만큼 증상이 눈에 띄는 81%의 사람들은 경증에서 중증의 증상이 발생하고, 14%의 사람들은 호흡 곤란, 저산소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5%의 사람들은 호흡기 부전, 쇼크 등 심각한 증상이 발생한다. 특히 고령자는 심각한 증상이 발생 확률이 더 높으며, 일부 사람들은 회복 후 긴 시간 동안 접한 코로나-19 증상 때문에 장기 손상이 관찰되었다. 질병의 장기적인 영향을 더 조사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4년 1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는 4급 감염병으로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확진 시
-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보 문자메시지를 받으시면,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간 격리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보건소에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문자(URL)로 보내드리니, 수신 시 바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선으로 확진자 조사 실시 가능).
-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으나, 권고에 따른 격리 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 권고 격리기간 동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 경증(인후통 등)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등 대증치료를 통해 대체로 호전됩니다.
-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을 권장합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빠른 회복과 전파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안내하는 사항을 잘 준수합니다.
생활수칙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해주세요.
- 특히,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의 이용(방문)을 자제 해주세요.
- 외출시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해주세요.
- 다른 가족들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세요.
- 집에서도 마스크를 잘 착용해주세요.
-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기 등 기침예절을 지켜주세요.
- 화장실‧물건 등은 다른 가족들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세요.
- 다른 가족들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의심증상 발생시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세요.
- 불가피하게 외출시 교통수단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되도록 도보나 개인차량을 이용해주세요.
첨부자료·링크
- 첨부 : 코로나19 확진자 안내문 (한국어)
- 첨부 : Guidelines for confirmed COVID19 cases (english)
- 첨부 : 新冠疫情确诊患者指导手册 (中文)
- 첨부 : Памятка для пациентов с подтвержденным диагнозом COVID-19 (Русский)
- 첨부 : تعليمات عامة للمصابين بفيروس كوفيد-19
- 첨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3판(2023.6.1.)
- 링크 : 재택치료자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안내
출처: <https://dportal.kdca.go.kr/pot/www/CVID19/DFNTDGNS/DFNTDGNS_ACTN.jsp?seq=TAB5_11>
문제는 치매 노인 특히 코로나 확진된 1인 가구 치매 노인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실례로 하동에 사는 83세 정 모 노인은 장기요양 5등급 치매 노인으로 자녀들이 모두 부산 등 외지에 나가 있어서 평소에는 인근 주간보호센터를 월~토 주 6일 이용하며 식사, 약 복용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다 지난 1월 26일 정 노인은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주간보호를 이용 중에 증상이 있어 직원과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하였고 코로나 확진으로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 약을 하루 3번 복용하도록 의사 처방을 받았다. 직원은 센터에 상황 보고를 하고 보호자께도 알렸지만 병원 앞에서 한참을 서성일 수밖에 없었다. 센터로 모시고 갈 수도, 댁으로 모셔다드리기도 애매하고 난감한 상황이었다.
주간보호센터에는 코로나 확진자를 격리 보호할 공간이 없고, 댁에 모셔다드리면 치매로 식사와 약을 챙겨 드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어쩔 도리가 없어 일단 댁으로 모셔다드리고 나서 약을 3개의 종이컵에 담아 끼니때마다 드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어르신 댁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식사는 보호자 요청으로 죽을 포장하여 냉장고에 넣어 두고 식사 때마다 주간보호 직원이 댁을 방문하여 죽을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리고 약을 챙겨 드리기로 했다.
(하동이라는 지역 특성으로 인해 하동읍이 아닌 주변 면 단위는 음식 배달이 불가하고 음식이 배달된다 한들 치매 노인이라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음식이 있어도 챙겨 드시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가 장기요양수급자인 독거노인이 코로나 확진이 된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으로 시급히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코로나 확진 시에는 일시적이어도 원활하게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방문요양 기관은 많지만 자가격리 5일만 급여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은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두 번째는 이런 특수한 경우에 맞춰 도시락을 배달해 줄 수 있는 재가급여를 도입하는 것이다. 실제로 방문요양을 받기를 꺼리지만 삼시 세끼 급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독거노인들이 지역에 많은 수로 분포되어 있다. 다들 알다시피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급식 욕구를 가진 독거 노인 수도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도시락은 노인의 저작기능, 기호를 고려한 식단이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식사 배달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식사 도움, 양치, 뒷정리, 복약 도움까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주간보호센터 내에 코로나 확진자를 격리 보호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는 코로나, A형 독감 등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들과 싸워야 한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는 끝나지 않을 이 전쟁에서 최소한의 대비책은 세워 두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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